세계 최초 입법화된 지능형전력망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규칙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천회가 지난 2011년 8월 29일 삼성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에 다르면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는 자본금 30억원이상, 전문인력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수요반응 서비스 제공사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거점지구 지정의 세부 절차사항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 비용 지원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거점지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 국가경제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며, 지식경제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오는 11월 25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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