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스마트그리드사업 추진 - 협회 등록절차 거쳐야 가능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수요반응 관리서비스 등 스마트그리드 각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법’시행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그리드를 국가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수요반응(DR)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의 등록 절차와 투자·연구개발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정책 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거점지구 지정 절차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언급돼 있고 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