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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rid/스마트 그리드 뉴스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스마트그리드사업 추진 - 협회 등록절차 거쳐야 가능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수요반응 관리서비스 등 스마트그리드 각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법’시행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그리드를 국가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수요반응(DR)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의 등록 절차와 투자·연구개발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정책 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거점지구 지정 절차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언급돼 있고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관 지정,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요건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는 25일부터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지경부는 이들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투자 범위 등을 설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지경부는 이번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시행령안 마련을 계기로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기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동안 진행할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을 내년 초까지 마련해 스마트그리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 등에도 돌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경부 관계자는“세계 최초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등록 등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단위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려 한다니,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