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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지능형전력망협회'로 거듭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명칭을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바꾸고, 지능형전력망촉진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로 거듭났습니다. 지능형전력망협회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구자균 회장, 최규종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사 대표와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설립 당시 명명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라는 명칭은 앞으로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바뀌고, 이 단체는 지능형전력망촉진법의 규정대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작성·관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와 내용확인, 지능형전력망 기술·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개발 등을 위탁받는 법정단체로 발돋움하게 .. 더보기
국내 스마트그리드 특허에 눈뜨다. 스마트그리드 각 분야 최신 기술 및 표준화 정보를 교류하고, 국내외 관련 특허 분쟁 사례와 대응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는 지난 12월 14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스마트그리드 최신기술 및 특허동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재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세미나에는 산·학·연 에너지분야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는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R&D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재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자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특허법인 가산, 정승복 대표변호사) - 스마트그리드 최신기술.. 더보기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스마트그리드사업 추진 - 협회 등록절차 거쳐야 가능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수요반응 관리서비스 등 스마트그리드 각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법’시행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그리드를 국가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수요반응(DR)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의 등록 절차와 투자·연구개발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정책 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거점지구 지정 절차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도 언급돼 있고 스.. 더보기
IEEE-KATS 융합신산업 표준협력워크숍 (2011.9.7) IEEE와 기술표준원(KATS)이 『 IEEE-KATS 융합신산업 표준협력워크숍 』을 아래와 같이 개최를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 표준화(IEEE)와 국내 표준화(KATS)의 신산업분야 표준화 추진체계를 비롯하여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현황, 3D 표준화 추진현황 등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LED/나노//바이오 등 주요분야에 대한 KATS의 표준화 추진현황, IEEE의 기타 주요분야에 대한 표준화 추진현황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IEEE의 최신현황과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신산업의 표준 동향파악에 좋은 자리가 될 듯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스마트그리드, 3D, LED, 나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국제 표준 협력 및 국내외 표준화 현황 파악을 위한 『 IEEE-KATS 융합신산업 표준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