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명칭을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바꾸고, 지능형전력망촉진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로 거듭났습니다.
지능형전력망협회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구자균 회장, 최규종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사 대표와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설립 당시 명명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라는 명칭은 앞으로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바뀌고, 이 단체는 지능형전력망촉진법의 규정대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작성·관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와 내용확인, 지능형전력망 기술·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개발 등을 위탁받는 법정단체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구자균 지능형전력망협회 회장은 “협회명칭 변경을 통해 협회는 앞으로 지능형전력망촉진법에 따른 지능형전력망협회로서의 법적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서 위상과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또 오는 9월 우리가 세계스마트그리드협회(GSGF) 회장사로 격상되면 지능형전력망협회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능형전력망협회는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 수입 22억3000여만원, 지출 21억6000여만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2011년 업무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 등도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한편 지능형전력망협회는 총회 직후 국내 최초로 지식경제부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한전, LS산전을 비롯해 짐코(GIMCO), 전력거래소, 금호이엔지, 우암코퍼레이션, 씨브이네트, 하이텍이피씨, 우진산전, 벽산파워, LG CNS, 대경엔지니어링, KT 등 총 13개 업체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관련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실시되면 투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Smart Grid > 스마트 그리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그리드 성패, '초기시장 창출' 에 달려 (0) | 2012.03.03 |
---|---|
지식경제부,하와이 주정부와 스마트그리드 협력 (0) | 2012.03.03 |
BMW사와 Tendril사의 시범 전기자동차(EV)가 보여줄 스마트 홈의 통합 (0) | 2012.02.22 |
VELCO와 IBM이 차세대 스마트 그리드 통신 네트워크를 개발합니다. (0) | 2012.02.14 |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기술 '스마트그리드' - 프로스트 앤 설리번 전망 (0) | 2012.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