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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rid/스마트 그리드 뉴스

스마트그리드 성패, '초기시장 창출' 에 달려



‘초기시장 창출’이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산업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제정·시행,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등 스마트그리드 시장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일단 마련됐지만 정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기 시장이 미비하다보니 ‘확산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작년 11월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시행령 공포 이후 지능형전력망협회(옛 스마트그리드협회)가 지경부에서 위탁을 받아 등록을 받기 시작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입니다.
 

지능형전력망촉진법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체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문 인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춰 지경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반구축과 서비스제공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능형전력망협회가 작년 11월 등록접수를 시작한 이후 1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한전, LS산전을 비롯해 짐코(GIMCO), 전력거래소, 금호이엔지, 우암코퍼레이션, 씨브이네트, 하이텍이피씨, 우진산전, 벽산파워, LG CNS, 대경엔지니어링, KT 등 총 13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위해 지능형전력망협회에 가입한 회원사(144개)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들이 사업자 등록 접수를 일단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숫자도 초기시장 창출여부와 정비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력망 투자확대, 기술적 규제가 대안
그러나 사실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한전이나 예산통제를 받는 지경부 입장에서 스마트그리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대두되는 게 바로 전력망에 대한 투자확대인데, 계통안정화를 위해 전력망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당장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계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창섭 스마트그리드 PD는 일단 스마트그리드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기본이라고 전제한 뒤 “어차피 전력망이 허술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계통에 연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망에 대한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지난해 9·15 순환정전 이후 정부와 관련 업계가 국내의 전력계통 안정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MI, 에너지저장장치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을 의무적으로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하는 기술적 규제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이라 단기간에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건축주 등의 반발이 클 수 있다”면서 “또 특수를 노리고 조악한 시스템들이 시중에 퍼질 경우 스마트그리드 전체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명확한 청사진 밝혀야
때문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앞으로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초기시장이 미진한 상황에서 정부 방침을 믿고 3~4년 간 투자를 아끼지 않은 관련 업계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증권가에서도 스마트그리드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현재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기업들도 확신을 갖고 연구개발과 투자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안에는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