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2016년까지 200㎿h 규모의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보급한다. 200㎿h ESS용량은 석탄화력발전소(500㎿급) 1기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발전소 건설비용과 비교하면 10% 미만에서 보급 가능하다.
10일 업계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에 2012~2016년까지 누적용량 200㎿h급의 ESS 보급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h규모의 ESS 보급을 시작으로 2013년(10㎿h)·2014년(32㎿h)·2015년(57㎿h)·2016년(100㎿h)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급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자에 ESS 장기 저금리로 설치융자를 제공하는 것과 정부와 사업자 간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급 사업은 가정·빌딩·산업시설물이 대상이며 공공건물 등의 비상용 디젤발전기를 ESS로 교체하는 법제화 추진한다. 정부는 보급사업과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자가 ESS를 대신 설치해주고 절감되는 전기요금 중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민간주도 사업 모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사업자 ESS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단지 계통연계 지원, 가정·공동주택용 소형 ESS 보급사업 등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ESS는 향후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해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과 안정적인 계통연계, 충·방전을 이용한 지능형 수요관리(DR)시장에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스마트그리드사업단 관계자는 “정부의 ESS 보급 사업은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을 포함해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에 ESS가 비중 있게 포함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ESS 산업 촉진을 위해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규정과 지능형전력망법상 사업자 등록제도에 ‘ESS 제공업자’를 추가하는 법 규정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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