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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최근 10년간 70배이상 증가, 최대거래량 기록 신재생에너지 최근 10년간 70배이상 증가, 최대거래량 기록 요즘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전력난 등과 같은 에너지 이슈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new&renewable energy] 액화석탄 · 수소에너지 등 '신(新) 에너지'와 동식물유기물ㆍ햇빛ㆍ바람ㆍ물ㆍ지열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는 에너지를 통합해 지칭한 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 신에너지에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 액화 에너지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의 거래량이 70배 이상 급증한 것으.. 더보기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본격 '시동' 6월 18일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보급사업 추진방향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단장 박천진)은 지난 18일 서울 한국교육문화회관에서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내보급팀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력사용량 관리를 위한 AMI 보급 ▲피크전력 저감을 위한 ESS 보급 ▲에너지관리 및 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EMS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컨소시엄 구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최대 29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정부는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민간매칭으로.. 더보기
스마트그리드 성패, '초기시장 창출' 에 달려 ‘초기시장 창출’이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스마트그리드산업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제정·시행,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등 스마트그리드 시장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일단 마련됐지만 정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기 시장이 미비하다보니 ‘확산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작년 11월 지능형전력망촉진법 시행령 공포 이후 지능형전력망협회(옛 스마트그리드협회)가 지경부에서 위탁을 받아 등록을 받기 시작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입니다. 지능형전력망촉진법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체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문 인력과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춰 지경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반구축과 서비스제공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할.. 더보기
'지능형전력망협회'로 거듭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명칭을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바꾸고, 지능형전력망촉진법에서 정한 법정단체로 거듭났습니다. 지능형전력망협회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구자균 회장, 최규종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사 대표와 회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설립 당시 명명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라는 명칭은 앞으로 ‘지능형전력망협회’로 바뀌고, 이 단체는 지능형전력망촉진법의 규정대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작성·관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와 내용확인, 지능형전력망 기술·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개발 등을 위탁받는 법정단체로 발돋움하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