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빅데이터 활성화'가 내후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바꿔 '비식별화된 신용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하려던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신용정보법을 개정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바꿔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비식별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활용시마다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이용,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국회가 시행령 개정은 비식별정보도 신용정보로 규정한 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틀어졌습니다. 금융위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외부 법률검토를 거쳤지만 결국 법 자체를 개정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빅데이터 활성화가 사실상 장기과제가 돼 버렸다는 점입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이 제출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는 빨라야 내년 연말이 될 전망입니다.
*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8061413123589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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